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5조 (당직의 편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의하여 법무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법무부 본부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중 1명으로 편성하되, 비상근무 등 당직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당직 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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