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5조 (당직의 편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6-05-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의하여 법무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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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법무부 본부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중 1명으로 편성하되, 비상근무 등 당직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당직 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법무부 본부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중 1명으로 편성하되, 비상근무 등 당직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당직 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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