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8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6-05-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의하여 법무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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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7조에 의한 당직근무 점검자는 당직근무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임무를 태만히 하고 있음을 적발한 때에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경위를 서면으로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에 의한 당직근무 점검자는 당직근무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임무를 태만히 하고 있음을 적발한 때에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경위를 서면으로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운영지원과장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등 당직근무자 준수사항 위반 및 임무 태만과 관련된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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