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9조 (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의하여 법무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 지체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 일시, 발령 사유 등을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하였을 때에도 지체없이 해제 일시, 해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같은 경로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비상근무 발령서
■ 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제정 2017. 2. 13.> 비상근무 발령서 1. 비상근무의 종류 : 비상근무 제 호 2. 발령일시 : 년 월 일 시 분 3. 발령 사유 : 4. 대상 지역 및 기관 : 5. 조치사항 : 6. 비상소집 결과 보고 수신부서 : 위와 같이 비상근무를 발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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