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2조 (비상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의하여 법무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지시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지체없이 그 사항을 당직근무자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시를 받은 당직근무자는 그 사항을 ‘직원 비상소집 연락망’에 따라 전 직원에게 신속히 전파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에 의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 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7. 2. 13.> | ■ 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7. 2. 13.> | ■ 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7. 2. 13.> | ■ 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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