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6조 (당직근무 종료 후의 휴무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의하여 법무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 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休務)하게 해야 한다.
②당직휴무일은 기본근무형태(09:00∼18:00)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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