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11조 (성과목표평가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채용, 승진, 근무실적평가, 포상, 각종 위원회 구성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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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대상이 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성과목표평가의 평가자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성과목표평가자의 지정) 평가대상이 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성과목표평가의 평가자는 다음과 같다.

1.산림항공과 소속 조종사 : 산림항공과장
2.항공정비과 소속 정비사 : 항공정비과장
3.항공안전과 소속 조종사ㆍ정비사 : 항공안전과장
4.관리소 소속 조종사ㆍ정비사 : 산림항공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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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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