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14조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채용, 승진, 근무실적평가, 포상, 각종 위원회 구성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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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항공지원과장,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항공안전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관리소 소속 공무원을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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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항공지원과장,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항공안전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관리소 소속 공무원을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②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평가자가 제출한 평가대상자별 실적평가를 참고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③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성과연봉 지급을 위하여 제2항에 의한 실적평가를 취합하여 개인별 지급순위를 결정하고 최종 결정된 지급순위에 따라 평가등급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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