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16조 (상훈선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채용, 승진, 근무실적평가, 포상, 각종 위원회 구성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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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직안배, 연공서열 등 관례를 지양하고 객관적인 공적에 따라 적격자를 추천 선발하되, 포상기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산림청 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다만, 본부장 포상은 실 재직기간 1년 이상, 재포상 금지 2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직안배, 연공서열 등 관례를 지양하고 객관적인 공적에 따라 적격자를 추천 선발하되, 포상기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산림청 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다만, 본부장 포상은 실 재직기간 1년 이상, 재포상 금지 2년으로 한다.
②포상대상자 선정시 항공기 안전사고 관련자 등에 대해서는 포상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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