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4조 (전보ㆍ보직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채용, 승진, 근무실적평가, 포상, 각종 위원회 구성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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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해 업무에 대한 전문성, 업무실적, 경험 등을 갖춘 자를 전보ㆍ보직하되 일과 가정의 양립 및 특정 직위 장기 근무의 부작용 방지를 균형있게 추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전보ㆍ보직의 기준) 당해 업무에 대한 전문성, 업무실적, 경험 등을 갖춘 자를 전보ㆍ보직하되 일과 가정의 양립 및 특정 직위 장기 근무의 부작용 방지를 균형있게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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