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19조 (포상방법 및 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채용, 승진, 근무실적평가, 포상, 각종 위원회 구성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을 행할 때는 별표 4 서식에 따른 표창장을 수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표창을 수여할 때에는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표창상
제 호 표 창 장 소 속 직위/직급 또는 계급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창장 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산림항공본부장 205㎜×292㎜(한지 170g/㎡)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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