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19조 (포상방법 및 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채용, 승진, 근무실적평가, 포상, 각종 위원회 구성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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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창을 행할 때는 별표 4 서식에 따른 표창장을 수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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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을 행할 때는 별표 4 서식에 따른 표창장을 수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표창을 수여할 때에는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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