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15조 (근무실적 평가시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채용, 승진, 근무실적평가, 포상, 각종 위원회 구성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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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별표 3의 성과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며 다음 사항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시 반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별표 3의 성과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며 다음 사항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시 반영할 수 있다.
1.평가기간 중 탁월한 업적이 있거나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 타의 모범이 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 자는 상향평가 하여야 하며 기타 근무경력 및 전문기술 능력정도에 따라 평가순위를 결정
2.평가자의 평가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기간 비행(정비)실적, 최초임용일,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되 문제를 야기시킨 자를 후순위로 조정
3.근무실적 불량, 품위손상, 물의야기 등 관련대상자는 근무실적 평가시 그 정도에 따라 하향 평가
4.평가기간(1.1 - 12.31) 동안에 항공기 사고를 일으킨 사고당사자는 근무실적평가시 최하위 평가를 하여 성과연봉 지급에서 제외
②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항공안전과장 및 소장은 소속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관련분야 전문자격증 취득현황을 근무실적 평가전에 항공지원과로 제출하여 전문기술능력 정도를 근무실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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