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5조 (전보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채용, 승진, 근무실적평가, 포상, 각종 위원회 구성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항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전보기준을 수립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연고지와 근무희망지를 우선하여 보직한다.
②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전보(보직)은 기종별, 자격별, 정ㆍ부조종사 및 정비사의 인원수, 최초임용일 등을 고려하여 보직 할 수 있다.
③본부장은 해당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의 근무지 희망원(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 받아 정기 인사 시 희망지에 전보를 할 수 있다.
④신규임용자는 정ㆍ부조종사 및 정비사의 인원수, 경력 및 연고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⑤사고관련자의 인사조치로 인한 전보는 비연고지에 보직할 수 있다.
⑥공무원으로서 물의야기, 품위손상, 부서ㆍ직종ㆍ동료간의 불화를 야기시키는 행위 등을 한 자는 비연고지로 전보(보직)할 수 있다.
⑦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근무지 희망원
근무지 희망원 o 소속 : o 직급 : o 성명 : o 현재 연고지 : o 희망원 : 제1희망/제2희망 o 희망사유 : 소 속 | 직 급 | 성 명 | 현 재 연고지 | 희 망 원 | 희 망 원 | 희 망 사 유 소 속 | 직 급 | 성 명 | 현 재 연고지 | 제1희망 | 제2희망 | 희 망 사 유 | | |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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