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3조 (전문임기제공무원 정원 배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채용, 승진, 근무실적평가, 포상, 각종 위원회 구성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전문임기제공무원 정원 배치 기준) 본부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인력배치 시 기관별 정원은 각 기관별 헬기배치계획 및 운영 대수를 기준으로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조종사
가.S-64, KA-32 및 KUH-1FS : 대당 2명
나.AS-350 및 Bell-206 : 대당 1명∼2명
단, 소형헬기 임무수행 시 조종사는 2명으로 편성하며, 각 기관의 여건에 따라 1명 또는 2명을 배치할 수 있다.
다.항공주사(조종) 정원이 없는 기관 또는 대형 헬기 이상으로만 운용하는 기관에는 전문임기제 조종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전문임기제 공무원 인원협의 결과 등에 따른 전문임기제 조종사의 과원이 유지될 경우에 한한다.
2.정비사
가.산림항공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항공기 대수 + 1명
단, S-64, KUH-1FS 기종은 대당 2명을 배치
나.본부 : 운항정비팀에 한해 관리소 기준 적용, 그 외는 업무성격ㆍ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 배치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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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기본방향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3조 · 전문임기제공무원 정원 배치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전보ㆍ보직의 기준제5조 · 전보의 원칙제10조 · 전문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및 연봉책정제11조 · 성과목표평가자의 지정제12조 · 평가서의 작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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