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21조 (위원회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채용, 승진, 근무실적평가, 포상, 각종 위원회 구성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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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은 당해 안건을 심의ㆍ조정한다.
③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사무를 담당하고 위원회의 관련서류를 기록ㆍ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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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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