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23조 (채용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채용, 승진, 근무실적평가, 포상, 각종 위원회 구성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직 6급으로 채용하는 산림항공기 조종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급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자
2.항공안전법에 의한 항공기 승무원 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자.
3.헬리콥터 조종시간을 500시간 이상 보유한 자.
4.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가진 자.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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