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13조 (평가자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채용, 승진, 근무실적평가, 포상, 각종 위원회 구성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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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자는 평가대상 전문임기제공무원이 성과목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 개인별 실적 가감점과 함께 성과목표평가서를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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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평가자의 평가) 평가자는 평가대상 전문임기제공무원이 성과목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 개인별 실적 가감점과 함께 성과목표평가서를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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