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22조 (위원회의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채용, 승진, 근무실적평가, 포상, 각종 위원회 구성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의결은 관련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공적심의제19조 · 포상방법 및 부상제19조의2 · 위원회의 설치제20조 · 위원회의 구성제21조 · 위원회의 임무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22조 · 위원회의 의결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채용자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