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19조의2 (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채용, 승진, 근무실적평가, 포상, 각종 위원회 구성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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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 공무원의 승진(특별승진ㆍ근속승진 포함)심사를 위하여 산림항공본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의 승진(특별승진ㆍ근속승진 포함)심사를 위하여 산림항공본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소속 공무원 및 우수기관 표창 대상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림항공본부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③7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산림항공본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④소속 공무원의 호봉경력평가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림항공본부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둔다.
⑤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심의위원회를 둔다.
⑥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위하여 산림항공본부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⑦소속 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 상담이나 고충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림항공본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⑧전출희망자에 대한 타당성 심사 및 전출 여부 결정을 위하여 산림항공본부 전출심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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