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 제8호에 따라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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