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제16조 (국내외 문화유산 긴급매입 대상선정 심의 등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 제8호에 따라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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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화유산 구입에 관한 별도의 규정(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 규정 등)이나 지침에 따라, 긴급매입비를 활용하여 매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각 기관의 장은("과" 단위를 포함한다), 국가유산청장의 결재를 받아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 긴급매입비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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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국내외 문화유산 긴급매입 대상선정 심의 등 예외) 문화유산 구입에 관한 별도의 규정(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 규정 등)이나 지침에 따라, 긴급매입비를 활용하여 매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각 기관의 장은("과" 단위를 포함한다), 국가유산청장의 결재를 받아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 긴급매입비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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