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제16조 (국내외 문화유산 긴급매입 대상선정 심의 등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 제8호에 따라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국내외 문화유산 긴급매입 대상선정 심의 등 예외) 문화유산 구입에 관한 별도의 규정(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 규정 등)이나 지침에 따라, 긴급매입비를 활용하여 매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각 기관의 장은("과" 단위를 포함한다), 국가유산청장의 결재를 받아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 긴급매입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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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간사 등제12조 · 수당과 여비제13조 ·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 긴급매입 절차제14조 · 긴급매입사무 민간대행제15조 ·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 긴급 매입 재산소유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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