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제14조 (긴급매입사무 민간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 제8호에 따라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긴급매입사무 민간대행)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 긴급매입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문화유산국민신탁
2.「국가유산기본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가유산진흥원
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 분야에서 5년이상 활동한 단체
5.기타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긴급매입 대상 문화유산의 매입 및 정비사업 추진에 적합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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