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제14조 (긴급매입사무 민간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 제8호에 따라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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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 긴급매입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긴급매입사무 민간대행)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 긴급매입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문화유산국민신탁
2.「국가유산기본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가유산진흥원
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 분야에서 5년이상 활동한 단체
5.기타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긴급매입 대상 문화유산의 매입 및 정비사업 추진에 적합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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