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제12조 (수당과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 제8호에 따라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에 준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조사 등을 위하여 선정한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지 조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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