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제15조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 긴급 매입 재산소유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 제8호에 따라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 긴급매입비로 매입한 문화유산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2조에 따른 국유문화유산으로 관리한다.
②긴급매입 문화유산을 취득하는 경우「국유재산법」제14조(등기ㆍ등록)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명의개서(名義改書),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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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긴급매입 제한제11조 · 간사 등제12조 · 수당과 여비제13조 ·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 긴급매입 절차제14조 · 긴급매입사무 민간대행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 긴급 매입 재산소유권 등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국내외 문화유산 긴급매입 대상선정 심의 등 예외제1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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