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 제8호에 따라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국내외 소재 긴급매입 대상 중요 문화유산(이하 "긴급매입 문화유산"이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가.국내에서 경매되는 문화유산으로 매입하지 않을 경우 국외로 유출ㆍ반출 가능성이 있는 문화유산
나.개인ㆍ법인 등 소유자가 국가에 매입을 청구한 것으로 매입을 하지 않을 경우 유실ㆍ분실ㆍ훼손ㆍ철거 위험에 있는 문화유산
다.국가가 매입이 필요하다고 언론보도 등 사회여론이 형성된 문화유산
라.국내외 경매에 나온 국내 또는 국외소재문화유산 중 문화유산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
마.지방자치단체,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이 국가유산청에 매입을 건의한 문화유산
바.「문화유산 긴급매입 심의위원회」에서 매입을 결정한 문화유산
사.경매 외의 방식으로 매입이 가능한 국내 또는 국외소재문화유산 중 문화유산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
아.부동산 형태의 국내 또는 국외소재문화유산 중 철거 또는 훼손될 위험성이 있거나 보존관리할 필요성이 높은 문화유산
자.기타 국가유산청장이 긴급하게 매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문화유산
2.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향후 문화유산으로 보호될 가치가 높은 동산 또는 부동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
가.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나.지역이 역사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다.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②<삭제>
③"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 긴급매입비"(이하 "문화유산 긴급매입비"라 한다.)라 함은「국가유산보호기금법시행령」제4조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보호기금 용도로 편성된 "문화유산 긴급매입비"를 말한다.
④"민간대행사업비"라 함은「국가재정법」,「기금운용계획 편성 및 집행지침」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를 말한다.
⑤"민간대행사업자"라 함은 국가유산청의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 긴급매입 사업을 국가유산청을 대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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