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제9조 (심의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 제8호에 따라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긴급매입 문화유산 가치여부를 "상"ㆍ"중"ㆍ"하"로 표시하며 매입 가치에 대하여 출석 위원 중 1명이라도 "하"가 있으면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위원회는 각 위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매입심의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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