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제3조 (중요 문화유산 긴급매입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 제8호에 따라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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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유산청장은 긴급매입 중요 문화유산을 매입하는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중요 문화유산 긴급매입 원칙) 국가유산청장은 긴급매입 중요 문화유산을 매입하는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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