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제3조 (중요 문화유산 긴급매입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 제8호에 따라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중요 문화유산 긴급매입 원칙) 국가유산청장은 긴급매입 중요 문화유산을 매입하는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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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조 · 중요 문화유산 긴급매입 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문화유산 긴급매입 심의위원회제5조 · 위원장제6조 · 위원의 결격사유제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제8조 · 의사 및 의결 정족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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