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 제8호에 따라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ㆍ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였던 경우
5.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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