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제10조 (긴급매입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 제8호에 따라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긴급매입을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긴급매입 제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긴급매입을 제한할 수 있다.

1.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아 불법적으로 거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2.도난,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이 높은 경우
3.소장자의 소유권 확인이 불분명하여 적정한 소유권자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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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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