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제10조 (긴급매입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 제8호에 따라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긴급매입 제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긴급매입을 제한할 수 있다.
1.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아 불법적으로 거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2.도난,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이 높은 경우
3.소장자의 소유권 확인이 불분명하여 적정한 소유권자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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