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제6조 (위원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 제8호에 따라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삭제
2.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