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4에서 위임한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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