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 (관계 기관의 협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4에서 위임한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관계 기관의 협조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업무와 관계있는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회의참석, 현장조사 협조 및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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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의견의 청취제8조 · 실무협의회제9조 · 비밀유지의 의무제10조 · 분과협의회제11조 · 조사ㆍ연구의 의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2조 · 관계 기관의 협조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수당 등의 지급제14조 · 운영세칙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