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4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4에서 위임한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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