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4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4에서 위임한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