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1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4에서 위임한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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