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4에서 위임한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4조의 각 호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자,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안건의 심의를 위해 특별히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⑤이 조 또는 제8조에 따른 협의회 위원 및 국가재난원인조사 실무협의회 위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이 회의 안건의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염려가 있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⑥위원 등은 제5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⑦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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