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의견의 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4에서 위임한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에게 회의에 참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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