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 (비밀유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4에서 위임한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비밀유지의 의무)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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