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재난원인조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4에서 위임한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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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난원인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개별 법령에 따라 원인조사기능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과 그 산하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재난원인조사기관) "재난원인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개별 법령에 따라 원인조사기능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과 그 산하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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