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3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4에서 위임한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협의회ㆍ실무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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