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협의회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4에서 위임한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영 제75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재난원인조사 실시 여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재난원인조사 결과의 검토에 관한 사항
3.재난원인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점검ㆍ확인 및 미흡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원인조사와 관련하여 심의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