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 (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4에서 위임한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5조의4제7항에 따라 협의회에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정책국장이 되고, 간사는 재난안전조사과 담당 공무원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④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사과장 및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조사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일 경우 해당 기관 담당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2.조사기관이 산하기관일 경우 해당 기관 담당 부서의 부장급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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