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 (분과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4에서 위임한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5조의4제6항에 따라 협의회에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협의회(이하 "분과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분과장은 제3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건설ㆍ교통 분과
2.화재ㆍ환경 분과
3.보건ㆍ질병 및 기타 분과
②영 제75조의4제6항에 따라 위원장은 협의회에 상정될 안건의 내용을 고려하여 그 심의를 분과협의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 외에 분과협의회의 구성과 운영(분과의 조정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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