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1조 (주택공급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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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의 공급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주택공급 절차) 제3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의 공급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한다.

1.사업주체가 당해 분양 건의 군 배정물량을 국방부(국군복지단)로 통보(수시)
2.인터넷 국군복지포털에서 특별공급계획 안내
3.주택공급 신청자는 국군복지포털에서 공급 신청 및 인트라넷 메일로 서류 제출
4.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입주자 선정 후 주택 분양사업자 및 주택공급 신청자에게 통보(입주자로 선정된 주택공급 신청자는 이하 입주추천자로 구분)
5.입주추천자는 공고된 분양안내에 따라 직접 공급계약 신청 및 서류 제출(혹은 인터넷 청약홈 청약 신청 및 서류 제출) 후 계약 체결
6.국방부(국군복지단)는 입주추천자 명단을 누적하여 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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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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