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1조 (주택공급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주택공급 절차) 제3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의 공급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한다.
1.사업주체가 당해 분양 건의 군 배정물량을 국방부(국군복지단)로 통보(수시)
2.인터넷 국군복지포털에서 특별공급계획 안내
3.주택공급 신청자는 국군복지포털에서 공급 신청 및 인트라넷 메일로 서류 제출
4.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입주자 선정 후 주택 분양사업자 및 주택공급 신청자에게 통보(입주자로 선정된 주택공급 신청자는 이하 입주추천자로 구분)
5.입주추천자는 공고된 분양안내에 따라 직접 공급계약 신청 및 서류 제출(혹은 인터넷 청약홈 청약 신청 및 서류 제출) 후 계약 체결
6.국방부(국군복지단)는 입주추천자 명단을 누적하여 유지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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