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4조 (공급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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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 제1호의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군인에게 공급하되,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 제1호의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군인에게 공급하되,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주택공급시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순위

군인공제회 공급 주택 및 군인ㆍ공무원 특별공급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자로서,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첨 후 10년 이상 경과자(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제2순위

군인공제회에서 공급하는 주택 및 군인ㆍ공무원 특별공급 주택 당첨 후 10년 이상 경과자 또는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당첨된 후 5년 이상 경과자(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제7조의 기준을 준용하여 공급한다.
④제3항에 따라 잔여세대를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는 제7조제2항제1호를, 입주자 선정은 제9조제1항을, 동점자 순위 결정은 제9조제2항제1호를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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