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4조 (다자녀 부양자에 대한 우선 공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성년자인 2인 이상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부양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는 군인공제회에서 공급하는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에 한해 공급세대의 3퍼센트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호의 주택은 제4조에 따른 공급 대상자에, 제3조제2호의 주택은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 대상자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의한 주택의 공급은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공급대상자의 무주택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5년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입주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3조제1호의 주택의 경우 제6조제1항을, 제3조제2호의 주택의 경우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때 당첨되지 않은 사람은 해당 차수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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