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 (장기복무군인의 수도권 청약자격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도권(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는 제외)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해당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장기복무군인 청약자격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양식은 별지 3을 따른다.
②국방부(국군복지단)는 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군인 청약자격 확인’을 신청한 군인 중 청약 대상 분양단지 주택공급 물량의 3% 이내의 인원을 선발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추천한다. 다만 ‘장기복무군인 청약자격 확인’을 받아 5회 이상 추천받은 군인은 신규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제2항에 따른 추천인 선발은 별표 4의 평가요소 및 배점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거 순위를 결정한다.
1.무주택기간이 장기인 자
2.근속기간이 장기인 자
3.부양가족 수가 많은 자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장기복무군인 수도권 청약자격 확인 대상자 선정기준
1. 평가요소 및 배점 구 분 | 계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 근속기간 배 점 | 86 | 32 | 35 | 17 | 2 * 민간 청약가점 배점에 근속기간 배점 2점을 추가한 항목으로 구성 2. 요소별 세부배점 기준 가. 무주택기간 무주택 기 간 | 1년 미만 | 2년 미만 | 3년 미만…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장기복무군인 수도권 청약자격 확인 신청서
■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01. 11.> | ■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01. 11.> | ■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01. 11.> | ■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별지…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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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의2 ·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제15조 · 공급 제한 및 해제제15조의2 · 우선공급 횟수 제한제16조 · 입주자 전산관리제17조 ·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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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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