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 (장기복무군인의 수도권 청약자격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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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도권(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는 제외)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해당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장기복무군인 청약자격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양식은 별지 3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도권(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는 제외)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해당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장기복무군인 청약자격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양식은 별지 3을 따른다.
②국방부(국군복지단)는 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군인 청약자격 확인’을 신청한 군인 중 청약 대상 분양단지 주택공급 물량의 3% 이내의 인원을 선발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추천한다. 다만 ‘장기복무군인 청약자격 확인’을 받아 5회 이상 추천받은 군인은 신규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제2항에 따른 추천인 선발은 별표 4의 평가요소 및 배점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거 순위를 결정한다.
1.무주택기간이 장기인 자
2.근속기간이 장기인 자
3.부양가족 수가 많은 자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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