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6조 (입주자 전산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입주자 전산관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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