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2조 (공급신청 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공급신청 서류) 제3조 제3호의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공급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필수) 무주택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필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3.(필수) 복무확인서(병사에서 부사관 등 신분이 전환된 경우에는 전 신분의 임관일 증빙자료(인사정보체계-인사자력-과거 군 경력 화면) 제출 필요) 1부
4.(필수)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예금 거래실적증명서(가입기간 확인용) 1부
5.(필수) 주민등록 등본(세대 구성원의 전입 및 전출일자 명시) 1부
6.(해당자 필수) 다음 각 목의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혼인관계증명서(30세 이전에 혼인한 자만 해당) 1부.
나.장애인 증명서 1부.
다.등기부 등본(주택을 처분한 자) 1부.
라.그 외 필요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무주택 서약서
■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01. 11.> | ■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01. 11.> | ■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01. 11.> 무주택 서약서 | 무주택 서약서 | 무주택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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