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2조 (공급신청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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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조 제3호의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공급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공급신청 서류) 제3조 제3호의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공급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필수) 무주택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필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3.(필수) 복무확인서(병사에서 부사관 등 신분이 전환된 경우에는 전 신분의 임관일 증빙자료(인사정보체계-인사자력-과거 군 경력 화면) 제출 필요) 1부
4.(필수)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예금 거래실적증명서(가입기간 확인용) 1부
5.(필수) 주민등록 등본(세대 구성원의 전입 및 전출일자 명시) 1부
6.(해당자 필수) 다음 각 목의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혼인관계증명서(30세 이전에 혼인한 자만 해당) 1부.
나.장애인 증명서 1부.
다.등기부 등본(주택을 처분한 자) 1부.
라.그 외 필요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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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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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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