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5조 (주택공급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주택공급 절차) 제3조 제1호에 의한 주택의 공급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한다.
1.군인공제회에서 국방부장관에게 분양가심사 요청 및 분양가 산출자료 제출
2.국방부장관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심사결과 통보
3.군인공제회는 국방부장관에게 입주자모집 계획 제출
4.국방부장관의 입주자모집 승인
5.국방부장관은 각 군 및 국직부대에 입주자모집공고 하달 및 인트라넷 게시
6.군인공제회는 입주자모집공고를 국방일보 및 군인공제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연금수급권자 및 10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한 자 등에 대한 홍보 등 실시
7.분양희망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군인공제회에 직접 주택공급 신청
8.군인공제회 입주자 결정 통보, 군인공제회는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 공고시 평가점수(총점, 기본점수, 항목별 가산점수로 구분)를 공개
9.입주자로 결정된 자는 군인공제회의 입주자모집공고에 의거 관련 서류를 군인공제회에 제출하여 공급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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