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8조 (주택공급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주택공급 절차) 제3조 제2호에 의한 주택의 공급절차는 제5조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