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5조의2 (우선공급 횟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우선공급 횟수 제한) 제14조부터 제14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선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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